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원진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심 판결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법원이 검찰이 제시한 혐의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한다.이번 재판의 핵심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각종 거래와 관련된 불법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당합병 사건은 당시 큰 사회적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