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증거로 거론되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출된 문건이 원본이 아닌 보좌관이 다시 작성한 정서본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증거로서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다.

원본 사라진 홍장원 메모, 신뢰할 수 있나?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수첩에 급히 메모했지만 글씨가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다시 적게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체포 대상 명단은 보좌관이 정리했고, 자신은 ‘검거 요청’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초 작성본은 폐기되어 정서본과의 차이를 비교할 방법이 없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유튜브 방송에서 “홍 전 차장이 여 사령관과 통화할 때 보좌관이 내용을 받아 적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홍 전 차장이 직접 작성한 메모를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처럼 메모 작성 과정과 전달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검거 요청’ 표현 문제 제기
헌법재판소는 메모 내용 중 ‘검거 요청’이라는 표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국정원이 체포를 직접 요청할 권한이 없는데 왜 그런 표현이 사용됐느냐”며, “검거 지원이라고 적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한,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 감금’이라는 문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 전 사령관 변호인단은 “방첩사령부에는 구금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12월 3일 당시 체포 작전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의 위치 추적 불가능 사실을 알고 있어 이를 요청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홍장원 메모,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홍 전 차장이 제출한 메모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원본이 폐기되었고, 보좌관이 다시 정리한 문서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증거로서의 법적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는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메모를 작성했다고 했으나, 이후 보좌관이 정서했다고 말을 바꿨다. 박선원 의원 역시 메모 작성 및 전달 과정에 대해 상반된 발언을 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문건이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인정될지 불확실하다.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에서 이 문건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증거로서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 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다른 정황 증거들과 함께 고려될 경우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의미도 크기 때문에, 홍장원 메모의 신뢰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문건이 탄핵 사유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인정될지, 아니면 신빙성이 부족한 자료로 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